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칭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총포 또는 그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은 대통령령에 의거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기관단총(TNT SUB) 1정, 권총(P99C) 1정, 기관단총(3708029) 1정, 기관단총(62062) 1정, 권총(D.S.M.0097) 1정, 권총(ABS0624) 1정, 권총(WALTHER P99) 1정, 권총(M1911A1) 1정 등 총 8점의 모의총포를 안방 벽면에 걸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한안전장비개발공사(KDS)에서 제조한 가스분사기 녹다운
5. DH01085749) 1정과 칼날길이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2개, 칼날길이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3개, 기타 살상용으로 제작한 표창 4개를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도검ㆍ화약류분사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검과 화약류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인 2012. 3. 1.을 지난 2012. 3. 2. 집행되었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등에 위배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반환한 후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수시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