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195,000,000원,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 B과 공동하여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0년경 임대주택으로 원주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후 2005년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는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자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던 중, 2008. 2. 1.경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일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F, G는 각 2008. 2. 1., H은 2008. 2. 7. 서일개발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G는 경리주임, H은 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F, G, H을 통틀어 ‘근로자들’이라 한다). 1. 근로계약기간 ① 동 계약의 기간은 2008년 2월 1일(다만, H의 경우 2008년 2월 11일) ~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까지 ② 위 ①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만료일 이전이라도 “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근무현장의 위수탁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경우 이날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하며, “갑”(서일개발)은 “을”에게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처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근로계약 만료 전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6. 임금 ① 월급 : F 3,062,500원, G 1,387,500원, H 2,255,000원
7. 기타 근로조건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2009. 4. 15. 구성되었고, I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는 2009. 4.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