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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7 2015가합5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195,000,000원,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 B과 공동하여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0년경 임대주택으로 원주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후 2005년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는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자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던 중, 2008. 2. 1.경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일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F, G는 각 2008. 2. 1., H은 2008. 2. 7. 서일개발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G는 경리주임, H은 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F, G, H을 통틀어 ‘근로자들’이라 한다). 1. 근로계약기간 ① 동 계약의 기간은 2008년 2월 1일(다만, H의 경우 2008년 2월 11일) ~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까지 ② 위 ①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만료일 이전이라도 “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근무현장의 위수탁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경우 이날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하며, “갑”(서일개발)은 “을”에게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처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근로계약 만료 전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6. 임금 ① 월급 : F 3,062,500원, G 1,387,500원, H 2,255,000원

7. 기타 근로조건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2009. 4. 15. 구성되었고, I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원고는 2009. 4.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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