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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55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원고로서도 초급자용인 블루스 코스 근처에서 스키장비를 착용할 경우 중상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의사로부터 부목을 권유받고, MRI 촬영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는바, 조기에 정밀진단을 통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거나 부목 등을 하였더라면 손해액의 확대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연령 : H생으로 사고 당시 54세 10개월 21일 기대여명 : 27.61년 나) 직업 및 가동연한 직업 : 교원(I학교 교육행정주사) 가동연한 : 만 65세에 달하는 전날인 2026. 3. 28.까지(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교원의 퇴직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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