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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6 2016나15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A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I생 (2)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2. 1. 10. (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55세 2개월 17일 (4) 가동연한 : 2016. 10. 24. (60세) (5) 임금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나)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 10.부터 입원기간인 2014. 7. 1.까지 : 100% 노동능력 상실 (2) 2014. 7. 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6. 10. 24.까지 : 100% 노동능력상실 다) 계산 (1) 요양기간(2012. 1. 10.부터 2014. 7. 1.까지) 중 일실수입 : 48,540,875원(= 11,453,508원 6,833,915원 13,465,508원 6,782,358원 10,005,586원) (2)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 47,104,607원(= 3,285,756원 6,694,083원 13,270,654원 6,625,841원 13,670,896원 3,557,377원) 2 적극적 손해액 원고가 2015. 10. 29.까지 A에게 요양급여 77,432,760원, 간병급여 10,046,7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위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상당액이 A의 손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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