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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16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2.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2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원리금 합계 2,006,529원과 그 중 원금 658,4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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