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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996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20.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2014 카명 876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고 2014. 10. 31. 재산관계명시신청 기록을 열람하고 대법원 사건 검색을 한 결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후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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