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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3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2,831,663원 및 그 중 1,03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4. 12. 8.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12.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0. 3. 3. 피고에게 100만 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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