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J 종친회는 선조들의 묘역이 있는 이 사건 산지를 관리하던 중, 2014. 1.경 관할청으로부터 위 산지의 일부에 관하여 경영계획을 인가받았고, 이에 위 종친회는 이 사건 산지에 있는 밤나무 등을 벌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지에 설치된 묘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받은 묘역에 해당하여 그 산지전용에 관한 허가가 의제되므로 위 종친회로서는 종중묘역의 인근 부지를 적정하게 녹화하여 관리할 수 있고, 따라서 별도의 허가 없이 위 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잔디 등을 심는 등 산지를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종중원인 피고인이 위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묘역 부근의 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기존에 있던 잡목 등을 벌채한 후 그 곳에 향나무 등을 식재하고, 토양유실 등을 방지하려고 산지 일부에 잔디를 심은 행위는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산지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관할청으로부터 당시 인가받은 산지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벌목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종중묘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