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30846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6,604,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2행의 “요가물품 재구입비 550만 원 합계 8,736,970원”을 “물품보관료 및 운송료 1,744,000원, 요가물품 재구입비 550만 원 합계 8,736,970원”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제2.나.

의 (3)항 및 (4)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부분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반소원고는 승압공사는 반소피고 명의로 시공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반소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압공사가 반소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소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반소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고쳐 쓰는 부분 【(3) 영업상 손실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요가원 물품 보관비용, 오염된 요가물품 재구입 비용 상당의 손해 주장에 대하여 을 제8 내지 22호증, 제27, 30, 3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2012. 8.경 및 2013. 9.경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 반소원고가 그 누수로 인한 요가원의 수리를 위하여 요가원 물품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거나, 누수로 오염된 요가물품을 재구입하는 비용으로 합계 11,604,000원[= 2012. 8. 지출한 7,244,000원(= 1,744,000원 5,500,000원) 2013. 9. 지출한 4,360,000원(= 860,000원 3,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1,604,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