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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0465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737,1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반소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반소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지급차임 159만 원을 공제한 341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반소원고는 2015. 9. 중순경 반소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창호, 방문, 타일 등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6,583,000원, 추가공사비 2,137,000원 합계 8,720,5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4,990,000원 반소원고는 반소장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이 595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100만 원 부분은 아래 피고의 항변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서 본다.

을 공제한 2,77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⑶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사비용 4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임대차보증금 부분 반소원고가 2015. 5. 1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소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 당시 당사자들의 특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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