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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3가합100433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사건

2013가합100433(본소)1) 손해배상(자)

2013가합101344(반소) 손해배상(자)

반소원고

A

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8.부터 2015. 7.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B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반소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B와 아래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았다.

○ 보험종목: 자동차종합보험

○ 피보험차량: C

○ 피보험자: B

○ 보험기간: 2011. 7. 25.부터 2012. 7. 25.까지

○ 보험내용: 대인배상 Ⅰ. Ⅱ. 대물(1사고당 1억), 자기신체사고

나. 보험사고의 발생

B는 2012. 4. 8.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에서 B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에 주유를 마친 후 주유 손잡이가 차량의 주유구에서 분리되기 전에 위 차량을 출발하여 주유 손잡이와 연결되어 있던 주유기가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522,648,430원( = 522,198,430원 + 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B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한도액 범위 내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주유기 및 위 주유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약 50 내지 60ℓ 의 휘발유가 누출되어 E주유소의 토양(이하 '이 사건 토양'이라 한다)이 오염되었고, 위 오염을 정화하는데 522,198,430원이 소요된다.

②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를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주유기로 교체해주었는데, 위 두 주유기의 시가 차액이 450,000원이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양의 경우 그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유에 의한 토양오염도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의 책임 범위는 파손된 주유기 근처의 토양오염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대한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감정인 G은 2014. 2. 25. 이 사건 토양에 관하여 13개 지점(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을 조사하였다.

② 그 결과 13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의하면, 주유소용지에 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벤젠은 3mg/kg, 톨루엔은 60mg/kg, 에틸벤젠은 340mg/kg, 크실렌은 45mg/kg,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000mg/kg으로 정하고 있다}을 초과하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유류성분 중 휘발유에 의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검출되었다.

[표1: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③ 별지 도면 표시 #7번 지점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주유기와 휘발유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이 90°로 꺾이는 부분이다.

④ E주유소 토양은 대부분이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주유기와 휘발유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이 지하 약 50cm 깊이에서 끊어졌다.

⑥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는 방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양이 오염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양오염조사결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7, #9, #10, #11번 각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되었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1번 각 지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주유기와 매우 근접한 지점인 점, ② 특히 위 별지 도면 표시 #11번 지점에서 크실렌이 775.8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7배 이상, 벤젠이 22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배 이상 검출되어 휘발유 누출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③ 별지 도면 표시 #7번 지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주유기와 휘발유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이 90°로 꺾이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휘발유가 배관 외부를 따라 흘러간 후 배관이 꺾이는 별지 도면 표시 #7번 지점에서 정체되어 잔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양 중 휘발유 누출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④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주유기와 휘발유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이 지하 50cm 지점에서 끊어졌고, ㉡ 이 사건 토양의 지하에는 방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 이 사건 토양은 휘발유가 누출되었을 경우 확산이 쉬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휘발유가 이 사건 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채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물배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오염된 토양 정화비용: 522,198,430원 인정

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림알앤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오염된 이 사건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522,198,43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오염된 이 사건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오염된 이 사건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공사비용 522,198,43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파손된 주유기: 450,000원 인정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시중에서 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를 구입하기 힘든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2003년산 일본산 다스도 주유기의 시가는 1,800,000원 내지 2,000,000원인 사실, 반소피고가 위 다스노 주유기를 대신하여 교체해준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주유기의 시가는 1,300,000원 내지 1,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의 시가 평균액 1,900,000원에서 반소피고가 교체해준 위 2003년산 국산 주유기의 시가 평균액 1,4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반소원고가 입은 위 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50%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휘발유가 누출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석유계총탄 화수소(TPH)가 별지 도면 표시 #5, #9, #10, #11, #13번 각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양오염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감정을 실시한 2년 동안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오염된 이 사건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 점, 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및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반소피고의 책임을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261,324,215원{=(토양오염정화비용 522,198,430원 + 주유기로 인한 손해액 450,000원) x 책임제한 50%}의 손해액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한도액 범위 내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7.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김재학

판사 박지숙

주석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13가합100433호로 손해배상(자)의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반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본소를 취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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