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1.경 베트남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결혼하였다가 2010. 3. 22.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베트남 거주 당시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친척이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그들을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에 입국시킨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국내에 밀입국시킬 것을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 등과 공모하였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가. C 피고인은 2014. 2. 7.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그 전날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친이모 C을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인 부산으로 이동시켜 불법 입국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며 위 D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에 C은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에서 완도로 항해하는 여객선에 탑승하면서 탑승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여객선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