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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78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칭 ‘C’ 상호로 피고인 운행의 봉고차에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태워 노래방 등에 데려 다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02:0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입 문 강제 개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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