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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45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환 임야의 지목변경을 위하여는 관련법령상 건축행위 후 준공허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의 요구 및 협조의무 위반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토지 교환 약정의 이행 기간인 5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위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아직 유효하고, 이 사건 결정 금액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 42, 6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서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환 임야 지상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던 제1심 증인 J는 원고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 측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도가 계속 변경되었고,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었다고 서면으로 증언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차 설계도면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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