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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31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25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4.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경 서울 관악구 D 지상의 주택철거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는바, 2017. 3. 1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철거 및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주택철거ㆍ설계ㆍ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본공사 범위)

1. 을이 수행하는 본공사는 D의 철거ㆍ설계ㆍ신축공사(지상 4층, 다락방은 옥상에 투룸 및 각층의 방에 풀옵션 장롱, 에어컨, 씽크대, 세탁기, 화장실, 신발장, 책상 등 포함)의 전체로 한다.

단 3층은 기본 옵션

3. 갑은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1. 본공사의 계약기간은 2017. 3. 13.부터 2017. 7. 30.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1. 본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은 일금 사억원(VAT포함)으로 한다.

4. 갑과 을은 계약금 외 본공사 기간의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사양변경의 경우 을은 갑에게 정당한 비용(단 그 소요내역에 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한 경우에 한함)을 청구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책임)

1. 을은 계약에 규정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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