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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7 2016가단726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렌탈 기간 36개월, 렌탈 보증금 195,600,000원, 월 렌탈료 16,284,4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이라고 한다)는 ‘렌탈이용자에게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렌탈회사의 렌탈이용자에 대한 최고 없이 렌탈 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렌탈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25.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5. 24. 폐지결정을 받았다.

A은 2016. 6. 8. 다시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7. 7.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27. ‘A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는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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