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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3368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렌탈 기간 36개월, 보증금 195,600,000원, 월 렌탈료 16,284,4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이라 한다)는 ‘렌탈이용자에게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렌탈회사의 렌탈이용자에 대한 최고 없이 렌탈 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렌탈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25.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5. 24. 폐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6. 6. 8. 다시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7. 7. 개시결정을, 2017. 3. 2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7. 4. 28.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8. 위 2016회합10020호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계약의 연체 렌탈료 및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채권 등 합계 349,654,747원을 회생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중 287,105,000원이 회생담보권으로, 62,549,747원이 회생채권으로 각 인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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