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부산 강서구 B 답 1,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30. 주식회사 도시설계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구 분 내 용 대지조건 대지위치 및 지번 부산 강서구 B 지목 답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개요 대지면적 658㎡ 건축면적 240.06㎡ 건폐율 36.48% 연면적합계 657.54㎡ 용적률 99.93% 용도, 동수 및 세대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12세대 일괄처리사항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개발행위허가
다. 피고는 2017. 1.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상기 신청지를 포함한 C마을은 D매립장 조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E(2012.11.28.)로 ‘D매립장 직접 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장기간 대기ㆍ악취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직ㆍ간접 피해를 겪으며 살고 있는 C 주민 다수 세대가 최근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및 집단이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집단이주대책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와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본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향후 개발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에 공동주택 신축을 허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로서 건축법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