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외 7필지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건축면적 1,573.5743㎡, 연면적 28,776.9275㎡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70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조환경평가 및 교통영향분석을 거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에 인접한 B학교의 통학로인 부산 해운대구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 아닌, 신축부지 배후에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D 토지(E건물 야외 주차장)를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16. 11. 14.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심의시 제출한 사전심의의견 이행조치계획은 건축허가(승인, 인가)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B학교 일조환경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신청지 북동측에 B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로 인해 학교시설에 직달 일사 침해가 발생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어린 학생들의 정서 및 신체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일조 기준에 미달되는 지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일조환경에 대한 수인한도를 불만족하는 일조피해가 발생 ② 학교 정문에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