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1. 05: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6-89 롯데마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옆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