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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4가단5353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700,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은 건물 지하2층 1호의 소유자였던 C와 사이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를 C로 하여 2010. 6. 9.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7. 7.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침례회광주교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1. 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11.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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