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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공1998.9.15.(66),2284]
판시사항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호 외 1인)

피고,상고인

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5. 4. 29.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일반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와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장대상으로 하는 무배당대형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11.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장대상의 하나인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있고,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1. 8. 11. 이미 위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재해와 같이 암과 무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음은 물론, 이러한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위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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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9.26.선고 97나1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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