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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0. 9. 3. 선고 2009나3383(본소), 2009나33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2가 2008. 7. 25. ○○○○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에서 받은 신부전증의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616,1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8. 7. 25.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7. 25.부터 2051. 7.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 및 제20조(해약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나.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인 2008. 7. 25.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 ○○○○의원(이하 ‘ ○○○○’라 한다)에서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부신피질호르몬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31. 위 의원에 내원하여 그 검사 결과(고혈압, 고혈압신부전증 추정, 단백뇨 등)를 통보받고, 2008. 8. 6.경부터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로 전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와 상법 제651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 17. 1차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과 신부전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7. 25. ○○○○의 검진에서도 고혈압, 고혈압 신부전증 추정, 단백뇨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 신장내과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② 피고 2의 위와 같은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피고 2가 2008. 6. 17. 1차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그 결과는 2008. 7. 30.에서야 통보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경도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빈혈 관리, 당뇨 의심, 고혈압과 신장질환 의심 등으로 인해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불과하였을 뿐 확정된 진단이 아니었고, 2008. 7. 25. ○○○○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 신장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그 결과는 일주일 뒤에서야 나왔다. 따라서 피고 1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2의 질병에 관하여 확정된 진단이나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2의 위와 같은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통약관 제25조, 제27조에 의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만일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 2는 2008. 6.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1차 직장건강검진(검진기관 : △△△△병원)을 받은 후 2008. 7. 30.경 △△△△병원으로부터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 고혈압’이라는 소견과 함께 이에 따라 ‘2차 검사 또는 2차 검진 요망’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던 사실, ② 피고 2는 2008. 7. 25.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진찰을 받아보기로 하고 이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한 사실, ③ 피고 2는 같은 날 16:05경 ○○○○에 내원하여 신장기능검사와 부신피질호르몬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008. 7. 31.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위 검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담당 의사로부터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증, 단백뇨 등의 소견을 듣고 이에 관한 약을 처방받았으며, 2008. 8. 5.과 같은 달 12.에도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 ④ 이어서 피고 2는 ○○○○에서 처방을 받은 고혈압 등의 약을 복용하면서 2008. 8. 5. △△△△병원에서 2차 직장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고혈압성 질환은 정상(혈압수치 135/80㎜Hg, 고혈압 기준수치 139/89㎜Hg)으로 판정받았으나 신장질환이 존재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⑤ 피고 2는 2008. 8. 6.부터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고 혈압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 ⑥ 신부전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피고 2의 경우에도 고혈압성 신부전증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⑦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설계사 소외 1에게 피고 2가 고혈압이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을 가거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와 약관 등을 우편으로 배달을 받은 후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표에도 피고 2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우송하였고, 원고 소속 심사담당자인 소외 2는 2008. 8. 7. 피고 1이 우송한 보험청약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 체결일자와 피고 2의 직장 건강검진일자나 ○○○○에서의 검진일자, 검진과정이나 질병 진단과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적어도 보험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우송할 당시에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질병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보험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인 2008. 7. 25.에는 피고 2가 △△△△병원에서 1차 건강검진만을 받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질병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우송한 때인 2008. 8. 6.경( 피고 1이 우송한 보험청약서가 원고에게 우송되어 보험심사를 한 일자가 2008. 8. 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그 청약서를 원고에게 우송한 시기는 그로부터 1~2일 전일 것으로 추정된다)에는 피고 1로서도 피고 2의 질병을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최소한 그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기회 등을 제공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9. 2. 1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이 내세우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대하여

상법 제644조 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인 2008. 7. 25. 이 사건 보험사고인 신부전증이 이미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에게 발생한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기간인 2008. 7. 25.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 2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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