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5. 10. 선고 2017가합70772 판결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