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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07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 7. 22.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9억 원(= 7억 원 2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인락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9.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서 1억 원을 변제받았다.

나. C는 2014. 9. 1. D에 그 소유의 광주시 HIJ 임야, 광주시 K 도로(일부 지분)를 5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C는 2014. 10. 1. D에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모두 이전하였으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했다.

다. 원고는 2016. 7. 1. 강제집행인락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D, 청구금액 9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6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6.자 2016타채5278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1일 D에 송달되었다. 라.

C는 2016. 7. 5.(또는 2016. 6. 30., 이하에서는 ‘2016. 7. 5.’로 기재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3억 8,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이후 D는 2016. 7. 7.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1, 1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해 적어도 8억 원 이상의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0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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