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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4고단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골든빌 앞 도로를 위 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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