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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2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5회의 절도범행, 6회의 사기범행, 4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와 절도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성명불상이운영하는”은 “성명불상이 운영하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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