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1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1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