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고령이고 생활이 곤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행의 ‘(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