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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26 2015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4회의 강간범죄, 3회의 강도범죄, 5회의 절도범죄, 2회의 상해범죄, 각 1회의 주거침입범죄 및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구속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죄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출생 후 백일 무렵 그의 부모가 가출하여 피고인은 조모 슬하의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일용노동 등 생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러한 성장환경이 피고인의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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