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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50.2g( 증 제 1, 2, 3호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50.5g 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 즉 I가 중국 후배로부터 ‘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 통화를 들었다’ 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거시하였다.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I를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 탐지를 촉탁한 결과 탐지 불능으로 보고 되었으며 I에 대한 주소 보정 결과 수배자로 나타난 사실, I의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분명하다.

또 한 I는 2015. 2. 2. 10:00 경 스스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검사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제보하였고, 2015. 2. 4.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적발된 다음 2015. 2. 6. 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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