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C, D의 범행을 제주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제보할 목적으로 C에게 접근하였고, 단지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속였을 뿐으로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주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제공하였고, 제주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 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던 C, D을 검거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C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위 필로폰 밀수입 경비로 제공한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적을 쌓기 위하여 C, D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2. 3. 18:46 경 제주 공항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여 C에게 준 100만 원에 대하여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필로폰 구입자금 용도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 명의 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