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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재누10037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을 위해 2016. 8. 2.부터 2016. 8. 6.까지 논술형 필기시험인 제2차 시험을,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을 각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공업(일반기계) 직렬로 위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제2차 시험을 거쳐 제3차 시험을 치렀으나, 2016. 12. 13.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2차 시험 5일차 1교시 기계설계 과목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에 관한 채점 기준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바로잡고 원고를 제3차 시험 최종 합격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합격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356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6. 5.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481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와 정답 도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의 의견이 아닌 시험출제 부서 담당공무원의 증언만 청취하였으며, 학계의 저명한 교수나 관련 분야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제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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