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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54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을 위해 2016. 8. 2.부터 2016. 8. 6.까지 논술형 필기시험인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이하 ‘이 사건 제3차 시험’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공업(일반기계) 직렬로 위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이 사건 제2차 시험을 거쳐 이 사건 제3차 시험을 치렀으나 2016. 12. 13.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2차 시험 5일차 1교시 기계설계 과목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에 관한 채점 기준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바로잡고 원고를 이 사건 제3차 시험 최종 합격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문제는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나사면의 마찰만을 고려하는 것이 정확한 풀이 방식임에도, 이 사건 제2차 시험 출제 위원들은 나사면의 마찰뿐 아니라 컬러부의 마찰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원고는, 전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 문제를 풀어 결국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차 시험 성적 11등(예비합격자 2위)의 상태로 이 사건 제3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으나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합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채점 기준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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