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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3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6: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2:50경 동해시 F상가 마동 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 음식점 주방 창문을 벽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아피스 검색 결과서,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소형금고 가격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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