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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6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B맨션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1,76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같은 시 영통구 F아파트 3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44』 피고인은 2019. 10. 8. 02:02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 주변에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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