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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5나57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이 사건” 다음에 “사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같이 대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언제나 사고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얻는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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