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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61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연간 매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량을 지점별로 나누어 각 영업소마다 목표량을 할당하고,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과 물품대금 입금 비율에 따라 성과급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해 온 점, 피고가 치열한 영업 경쟁 속에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덤핑 판매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영업사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매출 목표나 할인율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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