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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3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경부터 정신병적 장애( 편집성 조현 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공연 음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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