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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37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성 정체성장애, 정동 장애,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으로 인해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정동 장애( 대인 관계의 불안정성, 성 정체성문제, 불안감 등) 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적정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고, 지각 및 사고장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2개월 여 지난 시점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의 횟수와 태양, 범행이 갖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비록 근본 적인 지각 및 사고 장애에는 이르지 않지만, 추상적 사고 능력이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으로 나타났고, ‘ 상 세 불명의 성별 불쾌감’ 이라는 정신과적 진단이 나온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동 장애 등 정신과 병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 등이 각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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