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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96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당 심에서 조사한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 통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반복적인 습벽에 의한 알코올 중독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 감정 통보 서에 피고인의 조현 병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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