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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젤 라 또 아이스크림 기기를 판매하는 ㈜ B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젤 라 또 아이스크림 기기를 판매하여 회사로부터 판매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2. 2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D 호 E 커피 내에서 피해자 F( 남, 83 년생 )에게 “ 나는 ㈜ B 본부장으로 젤 라 또 기기( 아이스크림 )를 구입 비 2,844,000원 36개월로 할부 결제하면,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매입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B의 직책만 본부장이고, 영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 받는 영업사원이었기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거나, 타인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젤 라 또 아이스크림 기계를 판매하여 ㈜B로부터 판매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44,000원을 결제하게 함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60,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J, K, L, M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2명의 피해자의 경우 젤 라 또 캡슐 무상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실제 손해라

할 것이어서 피해액이 각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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