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56』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 주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등 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 2017. 5.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451,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2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 주 )F’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1,5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4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외 6 인의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근로 계약서
1. 각 급여 명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체불 내역 표
1. 사업자등록증 『2018 고단 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1. 체불 내역서
1. 지적 사항 조치 보고
1. 청산 내역( 이체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