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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3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3]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7. 9.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렉카를 바꾸게 돈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왜 다른 말을 하냐, 네가 나를 가지고 노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추고, 계속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6S) 1대를 후라이팬으로 내리 쳐 휴대전화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32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해 있던 D를 문병하러 갔다가 위 병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와 D가 피해자의 렉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인 것을 직감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08 - 피고인 A]

3.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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