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3. 2. 28. 설립되어 상시 약 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 9개 주요도시에 방송총국과 10개 지역에 방송국을 설치하여 방송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6. 5. 1. 참가인에 충남권 공채13기로 입사하여 대전방송총국 또는 대전방송총국에서 운영하는 천안방송센터나 홍성방송센터에서 B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4직급으로 입사하여, 1993. 7.경 3직급으로, 2001. 7. 1. 2직급으로 각 승진하였고, 2004. 8.경 2직급을로 되었다.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9조에 의해 직원의 능력개발 및 업적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별 역량에 대한 ‘역량평가’와 설정된 업무수행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성과평가’로 구성되고(인사규정 제50조), 평가절차는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는 평가자가 평가했던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연간 평가점수를 확정한 후(인사규정 제52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제68조),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승진, 승격, 전직, 전보, 보수, 면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53조). 다.
원고는 2012년 근무성적평가와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3. 4. 24.과 2014. 5. 7.에 각 개최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2회 연속 ‘근무성적 불량자’로 선정되었다.
위 각 특별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 불량자로 1회 선정된 자는 서면경고, 2회 연속 선정된 자는 승호정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조치(안)’을 각 심의ㆍ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4. 30. '인사규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