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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22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권설정 등 1) 주식회사 E은 2012. 4. 30. U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V 대 522㎡(이하 ‘이 사건 대지 2014. 11. 26. 이 사건 대지 중 10㎡는 P, 66㎡는 Q로 각 분할되었으나, 편의상 분할 전 부분 전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E은 2012. 6. 8.경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4층, H호부터 O호까지 8세대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12. 12.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U의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성고 대출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대출금액의 합계액은 3억 원이 되었다). 3) 주식회사 E은 같은 날 F조합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담보제공 및 양도담보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의 이 사건 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피고 B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473,000,000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2. 17.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14. 3. 30.까지 변제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하는 조건으로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모두 매수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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