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원고들이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가 속한 삼성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일 뿐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삼성전자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삼성전자에서의 근무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원고들에 대하여)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수령액(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는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피고와 퇴직 시점 이전에 부담하고 있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의미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