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H빌딩 1층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다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장등록은 금융기관 대출 문제로 C 및 원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C의 누나인 F의 딸이다.
나. C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이 2016. 1. 4. 사망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후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F이 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9. 23.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권 및 권리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 내용은 갑[원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일체를 을[피고]에게 양도하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표시]
가. 갑 명의로 대출받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50,000,000원과 현금 150,000,000원을 합 한 20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한다.
나. 2016. 9. 23.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직원 4명의 퇴직금과 이 기간까지 발생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외상물품대금 일체 제2조(위 제1조 채권표시의 책임) 위 제1조 채권표시 중 가항은 을의 책임으로 하고, 나항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변제방법 및 책임)
가. 위 제1조 채권표시 가항에 대한 양도대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상환채무 50,000,000원은 을이 2016. 11. 30.까지 상환키로 한다.
나. 위 제1조 채권표시 가항에 대한 양도대금 중 현금은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순차 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15,000,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