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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3 2015가합108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사업자 등록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 5, 7,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의 제의로 2011. 12. 1.부터 별지 기재 D 식당(D점, 이하 ‘D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당시 C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관계로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D 식당의 사업자 등록 및 계좌 개설을 피고 이름으로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D 식당 개업 당시 각각 83,000,000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말경까지 D 식당에 약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의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와 C은 2012. 7. 31. 그때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리하였다

(갑 2호증). 다.

C은 2011. 12. 1.부터 D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와 C의 사실혼 관계는 2014년 하순경 파탄에 가까워졌는데(C은 2015. 1.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드단102호로 사실혼관계 해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2015. 1. 20.경 D 식당 입출금 계좌의 통장을 C으로부터 회수하기 전까지는 C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D 식당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라.

한편, C은 D 식당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2014. 11.경 원고에게 D 식당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한 것은 D 식당 동업의 실제 당사자인 원고와 C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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