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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2 2017고정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2:0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8세) 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목재 담장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4,000원 상당의 목재 담장 4 곳을 피고인 소유의 톱( 총길이: 47cm )으로 잘라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 권리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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